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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과 위자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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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17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7.01.09 09:34:48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6년 연말에 선고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 연금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고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의 ‘40년 전 바람이 난 남편이 사망하자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법은 제64조 제1항에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면 이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이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물론 노령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0년 전 집 나간 전처와 연금 나눠라?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서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K 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가 200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K 씨가 받던 노령연금이 7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K 씨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실제 혼인 기간은 11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혼인 기간인데, 노령연금의 분할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서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 시 연금 분할, 미리 정해야

그런데 위 국민연금법 조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 중에 노령연금을 납부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부인이 오랜 기간 가출을 했어도, 별거 생활이 매우 길어진 경우에도, 모두 노령연금의 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이혼한 부부간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할 당시에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법에도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할 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40년 전 불륜, 위자료 청구하기엔 너무 늦어

다음으로는 ‘40년 불륜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80대의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씨의 남편은 40년 전에 한동네에 살던 김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김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는 2015년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과 동거했던 김 씨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륜관계는 일종의 불법행위입니다. 즉 불륜녀 김 씨는 이 씨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남편이 가출한 무렵부터 김 씨와 동거하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정법률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들이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자 했습니다. 독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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