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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자"…정용기 의원, 도시농업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농업 홍보 및 도시농업인 응집력 부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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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0 16:52:19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사진=정용기 국회의원실)

매년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이 될 전망이다.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도시농업인 간 응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대덕구)은 6일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해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농업육성법 개정안은 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4월은 본격적인 도시 텃밭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11(十 + 一 = 土)은 한자로 '흙'을 뜻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이고, 유기농데이는 매년 6월2일이다. 


정용기 의원은 "도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농업을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 들어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도시민들과 함께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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