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경제자유구역 이전 공장 등 법인세 감면해야"…민경욱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 대상

  •  

cnbnews 유경석⁄ 2017.01.14 08:49:03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 등이 있는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 사진)은 수도권 내 경제장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가 각각 감면된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