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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김삼화의원,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과다노출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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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4 08:49:26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과다노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다.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한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현행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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