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해 안전한 먹거리 돼야"…윤영일 의원,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옥천~도암 도로시설개랑공사 실시설계[보완]에 대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사업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윤영일 국회의원실)](/data/photos/20170103/art_1484547592.jpg)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옥천~도암 도로시설개랑공사 실시설계[보완]에 대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사업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윤영일 국회의원실)
수산물산지위판장의 위생기준이 마련돼 좀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은 수산물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를 내용으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다량의 수산물 수입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돼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