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완전면제로 상환부담 줄여야"…위성곤 의원,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려운 취업 상황 고려해 대출 이자를 국가가 부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가 완전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공부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이자는 재학 중 면제되며, 취업으로 상환조건이 되면 대출 당시 계약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라도 대출이자를 완전 면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대출이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지연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위성곤 의원실은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