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통지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해야"…최도자 의원, 채용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직자 시간 손실 감축 및 채용기회 박탈 예방
구인기업이 불합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구인기업이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여부 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합격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강제조항이 없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구직자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채용결과를 문의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고,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결과를 모른 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에 합격된 경우 곤란을 겪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대기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인 곳이 많고 중소기업은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