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방지해야"…김광수 의원, 자원봉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등 직접 운영 예외 규정 삭제
현직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 사진)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토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토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설치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했다.
또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해 자원봉사센터의 자발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