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 등 직접 또는 제3자 통한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금지

  •  

cnbnews 유경석⁄ 2017.01.18 18:03:49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공무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거둬들여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사문화시키는 등 폐해가 발생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포함된다. 


최운열 의원은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장은 기부금품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또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해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