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 등 직접 또는 제3자 통한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금지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공무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과정에서 공무원이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출연금의 이름으로 거둬들여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방식의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사문화시키는 등 폐해가 발생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사람은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포함된다.
최운열 의원은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장은 기부금품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또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해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