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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하지 말아야"…박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위 논문심사료 추가부담으로 이중의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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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08:53:49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료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대학원생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사학위 심사료의 경우 9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박사학위 논문심사료의 경우 4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천차만별한 상황이다.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의 지적 노동에 관한 비용과 대학 시설이용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 연간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학위 논문심사료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는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학위논문심사 명목의 비용 징수를 금지토록 했다. 


또 비용을 징수한 대학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석·박사 논문심사료 징수 금지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후 최초로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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