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해 재활용 촉진해야"…박정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 및 폐모듈 재활용 촉진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모듈재생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태양광 폐모듈재생센터 설치를 내용을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폐모듈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자원부가 설립해 위탁 운영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해 자금 출연 등 지원을 하게 된다.
박 정 의원은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