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없애고 벌칙도 하향 조정해야"…박경미 의원,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경미 의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를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모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사진 좌)과 추미애 대표가 집회에 참석중인 모습. (사진=박경미 국회의원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위반 시 벌칙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로 모여 밤늦게까지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비선실세 및 고위인사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공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경찰관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조차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위반되고,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도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박경미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집시법 위반 시 벌칙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형량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경미 의원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