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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법' 대표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 시설물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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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10:31:25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광온 국회의원실)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영구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관리하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된다.
   

박광온 의원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에 설치됐다. 


하지만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부산 동구청 사태를 계기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소녀상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공조형물 추진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일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가 거세지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부산 동구청 소녀상과 같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공조형물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 55개 소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시는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부채납 방식이다. 

   
이와 함께 201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지정이 되지 않아 정대협과 시민들이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가족부가 보호·관리하게 된다. 


박광온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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