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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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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16:31:24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이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해 지휘·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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