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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내 세제혜택 시 수도권집중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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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17:11:05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환원'의 의미가 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을 당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지역 역시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끼워넣기' 식으로 제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엄용수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등 비수도권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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