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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회의 시 속기록 의무작성으로 책임성 강화해야"…김해영 의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상 대통령 참석 주요회의 발언요지 등 정리한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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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19 20:06:58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주요 회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회의라 할지라도 영구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정리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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