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제윤경 의원, 독점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15% 악용 등 제도 취지 훼손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금융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예외사유를 두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의결권 제한의 완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인 15%를 악용하는 등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의결권 행사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 및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