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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오명 벗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박주민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 추천 1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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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20 16:07:1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그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공공단체에 한정해 파견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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