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해 특별조치 품목 지정해 3년 간 지원해야"…윤소하 의원, 농축수산물 지원특별법 대표발의
'김영란법' 손해 품목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비용 추가 지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촛불집호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윤소하 국회의원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버 시행령에서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고 있다.
이로 인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화훼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했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년 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했다.
또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 3000명이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자립특별법은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토록 했다.
또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토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손해를 보는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해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축수산물 자립특별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