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건축적립금은 기숙사 신·증축에 우선 사용해야"…김해영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적립금 공시로 적립금 운용 투명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해영 국회의원실)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사립대 적립금을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데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연구활동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을 건축적립금으로 누적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 7383억 원 정도로 많지만 대학들이 기숙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적립목적에 사용여부 및 사용계획 등을 적립금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대학은 건축적립금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의 신축·증축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또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해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