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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장애보상금 최저 산정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김해영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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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23 09:25:25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의 장애보상금이 증액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병사 등 장애보상금 증액을 위해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병사에게 장애보상금으로 802만 원에 불과한 장애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현행 장애보상금의 금액은 군인의 복무 중 부상에 따른 보상으로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중 대다수의 인원이 병사로서 평소 보수가 과도하게 낮다. 


이런 가운데 장애보상금을 지급 받는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병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보상의 정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는 게 골자다.


김해영 의원은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에 대한 장애보상금의 수준을 증액하기 위해 현행 장애보상금의 산정기준인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최저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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