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 특정 USIM 판매 강요 못하도록"…신경민 의원, 이동통신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SK텔레콤 등 자사상품 판매대리점 등에 자사 USIM만 판매토록 강제해 부당이득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등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을.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불합리한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