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높여야"…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 2035건으로,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 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각각 583명, 4만 2880명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벌칙을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으로 늘렸고, 벌금도 현행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현행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횟수 제한을 없앴다.
김영호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했다"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