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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띤 공지사항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어야"…함진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당 지역 주요 정보나 현안 등 포함시켜 유권자들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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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23 15:13:57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역구 체육대회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함진규 국회의원실)

의정보고서에 지역 현안 등 공공성을 띤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 사진)은 공공성을 띤 정보를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회 등 집회, 의정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정보고서는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공약이행에 관한 내용, 지역예산, 정책추진 등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의정보고서에 해당 지역의 주요한 정보나 현안 등 공공성을 띤 정보를 포함시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성을 띤 공지사항 등을 의정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공익적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알권리 및 의정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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