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이용호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3년간 행사 가능

  •  

cnbnews 유경석⁄ 2017.01.23 16:09:37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토론하는 모습. (자료=KBS방송 캡쳐)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기간이 짧은 면이 있다. 


또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남아있지만 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모순이 발생한다. 


이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