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가입 권유 전화번호는 3년 간 사용 못하게 해야"…이용호 의원, 전자금융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전자금융광고 이용 전화번호 1~3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중지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이용호 국회의원실)
대포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최장 3년 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대포통장 즉,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최장 3년 간 이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중지기간이 짧아 재차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불법 전자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전자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