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등 지방재정 운용 공시에 추가해야"…김해영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 높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주민의견서가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공시 사항 중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해영 의원은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