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 2017.01.25 10:37:35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강화, 안내방송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처벌 규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시 적용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