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등 제도적 사항 정비해야"…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관련계획 근거 없어…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시설 지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과 공동개최한 '일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권미혁 국회의원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시설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어려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 등 시설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급여의 실시, 고용지원 연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한부모가족은 50만~6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통계청이 한부모가족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관련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명칭의 혼란을 빚고 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에 비해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수요가 많아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획일적으로 타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 지급·복지 자금 대여와 같은 경제적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