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업자 등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해야"…김명연 의원,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례관련 수수료 및 장례용품 등 거래명세서 발급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두 번째)
장례식장영업자 등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 사진)은 장례식장영업자 등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결과 장례식장 등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례법 개정안은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비·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했다.
또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해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