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성화봉송 못하도록"…염동열의원, 평창동계특별법 대표발의
폭발물사용죄 등 중대범죄자 미리 파악 성화봉송 주자 등 참여 배제
▲2016년 9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연구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염동열 국회의원(사진 앞줄 오른쪽 네 번째)의 모습. (사진=염동열 국회의원실)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등 중대 범죄를 범한 범죄경력자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평창·정선·태백·영월·횡성)은 중대 범죄경력자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관계자와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의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증한 바 있다.
과거 모든 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도 경기장, 선수촌‧미디어촌 등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대회 관계자에 대해 중대 범죄 경력자 배제를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대회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대회 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보고 있다.
평창동계특별법 개정안은 대회 안전을 위해 중대 범죄 경력자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가 발급되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중대 범죄경력자는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살인죄, 강간죄 등 중대 범죄를 범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또 조직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회 관계자와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회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조회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염동열 의원은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대회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염동열·황영철·김성태·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