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근로 강요한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져야"…이종걸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위반 강제근로, 부당해고 등 사업주 처벌 규정 신설
▲박근혜대통령 탄핵릴레이 발언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종걸 국회의원실)
현행법을 위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할 경우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근로자의 의견에 반하는 강제근로 등을 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이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 부당해고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 제8장의 제목을 '재해보상'에서 '재해보상 등'으로 개정하고, '사용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종민·정재호·서영교·강창일·민병두·김경진·박용진·노웅래·유성엽·심재권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