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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쉽도록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해야"…박주민의원, 소비자보호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등 손해배상청구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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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8:57: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박주민 국회의원실)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12월 2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106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신고는 5312건에 달했다. 


또 2014년 신용카드 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사건과 함께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손해가 소액인데 반해 많은 소송비용의 지불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에 대한 우려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실제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서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를 살펴보면 도입 12년 만인 최근에야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소비자권익보호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기동민·김병기·김영진·김철민·김한정·김현권·노웅래·박정·박찬대·백재현·소병훈·송기헌·신창현·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후덕·이개호·이원욱·임종성·황희 국회의원 총 2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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