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함진규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안정적인 통합 위한 방안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지난해 제4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당시 연설하는 모습. (사진=함진규 국회의원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업무와 이와 관련된 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추진해 2016년 11월 현재 전국 78개소에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운영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의 통합 운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헌승·박덕흠·이우현·성일종·강석진·김승희·최연혜·김종석·이명수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