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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수사 위해 보험계약자 등 입원 등 할 수 있어야"…정태옥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해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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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8:58:19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정태옥 국회의원실)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 입원 필요성이나 기간 등 의학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조성해 마련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한 보험계약자 등 입원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을 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법에 따라 설립돼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도 보험사기 범죄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심사에 관한 필요 예산이 27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돼 결국 국민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민간보험회사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존재하지 않고 심사의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결과 보험회사가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또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 입원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재원으로 이를 처리토록 했다. 


정태옥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게 골자"라며 "아울러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이현재·유기준·지상욱·이명수·박덕흠·경대수·박명재·조원진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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