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전용원자로 반경 30km 반경 내 추가 건설 못하도록"…하태경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부지 발전용원자로 추가 건설 시 안전성평가서 제출 의무화
▲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하태경 국회의원실)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안전성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기존 발전용원자로 부지에 추가 건설 시 부지경계선 거리 등 제한 규정을 내용으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돼 보다 강화된 규제수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 원전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인 월성 원전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15기의 원전이 인구 밀집지역에 존재하게 돼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해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훈·김세연·조경태·장제원·최인호·한정애·홍영표·김현아·민홍철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바른정당 장제원 국회의원도 이날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