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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홍익표의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북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 표류하지 않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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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5 18:59:2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홍익표 국회의원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또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 갑)은 남북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까지, 주요 사항을 수정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홍익표 의원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 정·서영교·김정우·이재정·박홍근·인재근·유은혜·안규백·권칠승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홍익표 국회의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 교역의 반출·반입 과정에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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