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보호․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해야"…송석준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모가 못 돌보는 손자녀 보호·양육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 등록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송석준 국회의원실)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되고 돌봄수당을 지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손자녀를 돌보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를 손자녀돌보미로 규정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도자·정성호·이태규·엄용수·안상수·김정훈·이헌승·유기준·경대수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