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후 낮은 호가 제출 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해야"…정태옥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후 공매도 거래 시 해당 증자 참여 금지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정태옥 국회의원실)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해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공매도 거래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매도를 한 자가 공모에 참여해 배정받는 주식으로 차입한 주식을 상환할 경우 무위험성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평상시보다 공매도가 급증해 공정한 공모가액 형성 저해해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해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주식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매출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의 공모주식을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준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와 연계한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토록 했다.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해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토록 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공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도읍·이현재·유기준·이명수·김용태·박덕흠·박명재·이헌승·추경호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