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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등 양도양수를 금지해야"…채이배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통보 의무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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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6 17:18:51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이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채이배 국회의원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은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해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채권추심 중인 규모가 자그마치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2015년 중 불법채권추심 민원이 총 163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불법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통보하도록 해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해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김종회·김종훈·민병두·박준영·서영교·오세정·윤영일·이동섭·장정숙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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