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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수사권 일탈행위 처벌해야"…김진태 의원, 박근혜특별검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 명확히 규정 및 형법보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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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6 17:21:58

▲자칭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또 특별검사 등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한해 독립해 수사한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따른 규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는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다.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형법상 처벌 수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태 의원실 측은 "박근혜특별검사법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수사대상의 무제한 확대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엄격히 막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윤상직·윤영석·이우현·이장우·이종명·이채익·전희경·조원진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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