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수출 지정품목별 수출단지 지정제도 마련해야"…황주홍 의원,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 발의
농수산물 안정된 수출기반 조성 위한 단일화된 법률 마련
▲특권 및 패권과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황주홍 국회의원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수출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국내 출하가격 조정으로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수산물 수출단지 지정제도를 내용으로 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 농수산물의 우리나라 대량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단일화된 법이 없어 수출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정품목의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품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수량, 수집 가공량, 수출량 및 그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품목 생산자와 지정수집·가공업자의 가격협정을 통해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유성엽·윤영일·이개호·이양수·이종걸·전혜숙·정동영·정인화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 육성을 위해 밭농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밭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