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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이 일정비율 이상 시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해야"…전현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시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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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09:22:58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사진=전현의 국회의원실)

새로 짓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이 일정 비율 이상 시 건축주는 태양광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오는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건축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을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건축물별 태양광에너지 사용 비율,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의락·이원욱·서영교·박  정·윤관석·신창현·임종성·소병훈·김정우·김영춘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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