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구성작가 등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돼야"…한정애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형태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 증가 추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사진 왼쪽 두 번째)와 의원실 관계자들이 제주 곳자왈 도립공원에서 산행하는 모습. (사진=한정애 국회의원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AS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덤프 운전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등이 포함돼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사업에 편입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조건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동조합 개정안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간주토록 했다.
또 이외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수·김정우·김종훈·박 정·박찬대·박홍근·변재일·소병훈·송옥주·최도자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