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 지출액 적고 투명성 낮아 활성화 미비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야구경기에서 관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은권 국회의원실)
공익법인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75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돼 있다.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소득 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커지는 등 정부와 국민 간 공적인 간격을 자발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익법인 설립이 어렵고 그 목적이 사회경제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익의 지출액이 적고, 투명성이 낮으며, 공익검증의 미비로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한 세제상 혜택은 국가가 징수해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은권 의원은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해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토록 했다"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덕광·윤상현·조경태·민경욱·이헌승·김석기·김성찬·곽대훈·이종명·김성원·염동열·박덕흠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