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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제조물 변경 시 제조물 책임법 적용 받도록"…윤상직 의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물 결함 알면서 손해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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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16:39:02

▲새누리당 윤상직 국회의원이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벌이는 모습. (사진=윤상직 국회의원실)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국회의원(부산 기장)은 판매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들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의규정의 모호함,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의 부재, 손해배상액의 비현실성,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공급, 판매하는 등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 행위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했다. 

윤상직 의원은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상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훈·김석기·김종석·박명재·송희경·신보라·윤재옥·윤종필·이현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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