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본 사양으로 판매해야"…박성중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판매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성중 국회의원실)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하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 을)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판매하는 것을 내용을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해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박성중 의원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좌석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설치해 판매토록 하는 게 골자"라며 "이는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금태섭·김현아·박명재·엄용수·윤영석·이종구·이진복·장제원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