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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2년마다 정기 조사해야"…강창일 의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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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8 17:26:36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강창일 국회의원실)

법무부장관은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 조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 갑)은 법무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그 적용범위가 시의 적절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라 보호대상인 임대차가 늘거나 줄어들고 있음에도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이 5년을 주기로 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공공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남인순·박정·신창현·안규백·윤관석·이종걸·인재근·정재호·황주홍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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