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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대규모점포 개설도 상권영향평가서 등록해야"…박찬대 의원, 유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시기 '영업 전' 아닌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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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0 10:20:1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옥련시장을 방문하고 시장상인 등에게 인사를 전하는 모습. (사진=박찬대 국회의원 블러그)

대규모점포 등 개설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가 현행 '영업 전'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때'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을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은 대규모점포 등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때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대규모점포 등 영업 전이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및 기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법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가 대규모점포는 반경 3km, 준대규모점포는 500m로 한정돼 있다. 

이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다른 대규모점포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의 기준이 같아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현실화해 대규모점포등 개설 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김병욱·박용진·정성호·김해영·채이배·추혜선·손혜원·김상희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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