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삼성LCD 희귀질환도 법원에서 산재 인정"...희귀질환 산재 첫 사례
강병원 "노동자들의 알권리 막는 기업의 과도한 영업비밀 남용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주최한 화학물질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자료=강병원 국회의원 블러그)
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은 지난 10일 김미선 씨가 2013년 5월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삼성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미선 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해 2000년 6월 퇴사했다. 김 씨는 현재 다발성경화증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다.
재판부 판결에서 김미선 씨가 업무 중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고, 과로ㆍ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성과 정부가 작업환경 자료를 주지 않아 김미선 씨가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막고, 또 재해에 걸렸을 때 본인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노동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알권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